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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가) 그 설치 목적과 (나) 정기적으로 점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가) 그 설치 목적과 (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가) 설치 목적: 지반의 붕괴 방지 / (나)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 ①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침하의 정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제1항)


[해설]

흙막이 지보공은 굴착작업에서 지반의 붕괴와 토석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제1항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도록 하며, 점검사항으로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의 4가지를 든다.

문제는 4가지 중 3가지를 요구한 것이므로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하다. 또한 흙막이 지보공은 설치 전에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하며, 조립도에는 부재의 배치·치수·재질과 설치방법·순서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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