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 | 202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가설통로 구조 기준이다.
- 견고한 구조는 통행 하중과 충격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뜻이다.
- 경사는 30도 이하가 원칙이며,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으로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면 발이 밀리므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난간은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혼동 주의: 계단참은 수직갱 통로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용 비계다리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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