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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심사 종류 4가지를 쓰시오. | 2014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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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심사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예비심사

② 서면심사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④ 제품심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는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를 네 가지로 정한다.

  • 예비심사: 기계·방호장치·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인지 확인하며, 임의로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 서면심사: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 관련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심사한다.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성능을 계속 유지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갖췄는지 심사한다.
  • 제품심사: 제품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안전성능이 기준에 맞는지 심사한다.

제품심사는 개별 제품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 중 하나만 받는다. 개별 제품심사를 받으면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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