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비계에 사용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조건 3가지 | 2015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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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에 사용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조건 3가지
해설
① 꼬인 것
② 이음매가 있는 것
③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④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는 곤돌라형 달비계에 쓰면 안 되는 와이어로프를 6가지로 정하며, 이 중 세 가지를 쓰면 된다.
- 꼬인 것: 로프가 꼬이면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 이음매가 있는 것: 이은 부분이 약점이 되어 끊어지기 쉽다.
-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단면이 손상되어 원래 강도를 내지 못한다.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소선은 로프를 이루는 가는 철사이며, 필러선은 세지 않는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마모나 부식으로 가늘어진 로프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겉보기와 달리 내부 강도가 떨어져 있다.
혼동 주의: 달기 체인은 길이가 제조 때보다 5% 넘게 늘어나거나 링 단면지름이 10% 넘게 줄면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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