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사항 3가지 | 2015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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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사항 3가지
해설
① 개최 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의를 열면 회의록을 작성해 갖춰 두어야 하며, 법령은 기재사항 4가지를 정한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렸는지 남긴다.
- 출석위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과반수 출석해야 회의가 열리므로, 이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무엇을 논의했고 어떻게 정했는지 기록한다.
나머지 기재사항인 그 밖의 토의사항을 써도 답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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