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경사는 ( a… | 2016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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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경사는 ( a )도 이하일 것
② 경사가 ( b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③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c )을 설치할 것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d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e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해설
a: 30
b: 15
c: 안전난간
d: 10
e: 7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 정한 기준이다.
-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되,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건설공사용 비계다리가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혼동 주의: 계단참 기준은 수직갱이 15m 이상일 때 10m 이내, 비계다리가 8m 이상일 때 7m 이내이므로 짝지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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