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비계에 사용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조건 3가지 | 2016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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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에 사용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조건 3가지
해설
① 꼬인 것
② 이음매가 있는 것
③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④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는 다음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쓰지 못하게 한다.
- 꼬인 것 — 킹크 등으로 비틀려 강도가 떨어진 것.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부분이 약점이 된다.
-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소선 단선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
- 지름 감소 —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해 가늘어진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혼동 주의: 달기 체인은 길이가 5% 초과 늘어나거나 링 단면지름이 10% 초과 감소하면 사용 금지로, 와이어로프 수치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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