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근로자수에 따른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펄프제조업(상시근로자 600… | 2019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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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근로자수에 따른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
펄프제조업(상시근로자 600명) : ①
고무제품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 ②
우편-통신업(상시근로자 1000명) : ③
해설
① 2명
② 1명
③ 2명
[해설]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로 정한다.
- 펄프제조업 600명 — 해당 제조업은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500명 이상 2명이라 2명이다.
- 고무제품 제조업 300명 — 같은 제조업 기준에서 500명 미만이므로 1명이다.
- 우편 및 통신업 1,000명 —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1천명 이상 2명이라 2명이다.
외우는 요령: 제조업 계열은 500명, 서비스업 계열은 1천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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