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3가지
1. 과부하방지 장치
2. 권과방지 장치
3. 비상정지 장치
4. 제동 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둘 것을 요구한다.
문항은 세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셋을 쓰면 된다. 승강기에만 요구되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은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가 아니므로 답으로 쓰면 안 된다.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이 드럼ㆍ상부 도르래 등 상부 접촉 우려 부분의 아랫면과 0.25미터 이상(직동식은 0.05미터 이상) 간격이 되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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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근로자수에 따른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
펄프제조업(상시근로자 600명) : ①
고무제품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 ②
우편-통신업(상시근로자 1000명) : ③
① 2명
② 1명
③ 2명
[해설]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펄프제조업ㆍ고무제품 제조업 등 별표 3에 열거된 해당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 이상,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이다. 따라서 펄프제조업 600명은 2명, 고무제품 제조업 300명은 1명이다.
우편 및 통신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이면 1명 이상, 1천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이므로 1,000명은 2명이다. 제조업 계열은 500명, 비제조업 계열은 1천명이 인원 증가의 분기점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외우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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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예지 훈련 4단계를 쓰시오.
1. 제1단계 : 현상파악
2. 제2단계 : 본질추구
3. 제3단계 : 대책수립
4. 제4단계 : 목표설정
[해설]
위험예지훈련은 작업 상황을 그린 도해를 놓고 소집단이 토의하는 4라운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1라운드 현상파악(어떤 위험이 잠재해 있는가 - 사실을 찾아냄), 제2라운드 본질추구(이것이 위험의 포인트다 - 원인을 밝힘), 제3라운드 대책수립(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 대책을 세움), 제4라운드 목표설정(우리는 이렇게 한다 - 행동계획을 결정함) 순이다.
제2라운드에서 가장 위험한 항목에 표시하고, 제4라운드에서 합의된 중점 실시항목을 지적확인ㆍ터치앤콜로 확인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표준 진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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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계측자료를 장비나 설비의 설계에 응용하는 경우 활용되는 3가지 원칙을 쓰시오.
1) 극단치(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
2) 조절 범위
3) 평균치
[해설]
인체계측 자료를 설계에 응용할 때 쓰는 원칙은 다음 세 가지다.
극단치 설계는 최대집단값 또는 최소집단값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출입문ㆍ통로 높이나 위험구역 울타리처럼 여유가 필요한 치수는 큰 사람(예: 95백분위수)을, 선반 높이나 조종장치까지의 거리처럼 닿아야 하는 치수는 작은 사람(예: 5백분위수)을 기준으로 한다.
조절 범위(조절식) 설계는 의자 높이나 자동차 좌석처럼 사용자가 스스로 맞출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보통 5~95백분위수를 수용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평균치 설계는 극단치나 조절식 적용이 곤란할 때 마지막으로 쓰는 방식으로 은행 창구 높이 등이 예이며, 실제로 평균에 딱 맞는 사람은 드물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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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축기 가동시 작업 시작전 점검 사항 4가지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② 윤활유의 상태
③ 언로드 밸브의 기능
④ 압력방출 장치의 기능
⑤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⑥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은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 나.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 라. 언로드밸브의 기능 / 마. 윤활유의 상태 /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문항은 네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드레인밸브 배수는 응축수로 인한 압력용기 내부 부식을, 언로드밸브는 설정압력 도달 시 무부하 운전으로의 전환을 확인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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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부속 4가지
① 압력방출 장치
② 압력제한 스위치
③ 고저수위 조절장치
④ 화염검출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는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 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각각의 역할을 보면,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해 증기를 방출하고, 압력제한스위치는 그보다 낮은 설정압력에서 버너 연소를 차단하며, 고저수위 조절장치는 수위가 낮아지면 급수 또는 경보ㆍ연소 차단을 하고, 화염 검출기는 실화를 감지해 연료 공급을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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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계 및 기구 설치 시 주의사항 3가지
① 전기 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② 습기ㆍ분진 등 사용 장소의 주위 환경
③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설치할 때 다음을 고려하도록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 2. 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 3.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세 호가 전부이므로 답안이 곧 조문 전부다. 세 항목은 각각 전기적 요건(용량), 기계적 요건(강도), 설치 환경, 방호수단이라는 서로 다른 축을 보는 것이므로 하나로 묶어 쓰지 말고 구분해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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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가지
1. 난연성
2. 내수성
3. 내관통성
4. 내전압성
5. 턱끈풀림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안전모 성능기준상 시험항목은 여섯 가지다.
충격흡수성, 내관통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턱끈풀림.
문항은 다섯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다섯을 골라 쓰면 된다. 다만 항목마다 적용되는 종류가 다른데, 내전압성과 내수성은 전기용인 AE종ㆍABE종에만 적용되고 충격흡수성은 낙하ㆍ비래 및 추락 방지용인 AB종ㆍABE종에 적용된다. 내전압성은 교류 20kV에서 1분간 견디고 누설 충전전류가 10mA 이하일 것을 요구하며, 턱끈풀림은 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풀릴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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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OP 기법에 사용되는 가이드 워드(Guide Words)에 관한 의미를 쓰시오.
1) AS well as
2) Parts of (= Part of)
3) Other Than
4) More
5) No/Not
6) Reverse
1) 설계의도 외에 다른 공정변수가 부가되는 상태
2) 설계의도대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3) 안전조치로 설치되지 않거나 운전 유지되지않는 상태
4) 변수가 양적으로 증가
5) 안전조치와 달리 변수가 없는 상태
6) 설계의도의 정반대
[해설]
HAZOP의 가이드워드는 공정변수(유량ㆍ온도ㆍ압력 등)에 붙여 설계의도로부터의 이탈을 체계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안내어다.
No/Not: 설계의도에 완전히 반하여 변수의 양이 없는 상태, More/Less: 변수가 양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상태, As well as: 설계의도 외에 다른 변수가 부가되는 상태(정성적 증가), Part of: 설계의도대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정성적 감소), Other than: 설계의도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운전ㆍ유지되지 않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상태, Reverse: 설계의도와 정반대로 나타나는 상태.
As well as와 Part of는 양이 아니라 성분ㆍ조성의 증감(정성적 증가ㆍ감소)이라는 점에서 More/Less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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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빈칸을 채우시오.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 ① ) 이상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 ② ) 이상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 ③ ) 이상, 목재의 경우 ( ④ ) 이상
① 10
② 5
③ 2.5
④ 5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제55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현행 규칙 전문에서 “안전계수”는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에만 규정되어 있고, 달비계 안전계수를 대체하는 조문은 없다. 참고로 제163조의 값은 10 / 5 / 3 / 4 로 이 문항의 값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하고 현행 시험 대비용으로 암기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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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50을 설명하시오
피실험동물의 절반이 죽게되는 양
[해설]
LD50은 반수 치사량(median lethal dose)으로, 실험동물 집단에 경구ㆍ경피 등으로 물질을 1회 투여했을 때 그 집단의 50%가 죽게 되는 투여량을 말한다.
단위는 보통 체중당 투여량인 mg/kg으로 나타내며, 값이 작을수록 급성 독성이 강하다.
기체ㆍ증기ㆍ분진처럼 흡입으로 노출되는 물질은 같은 개념을 공기 중 농도로 표현한 LC50(반수 치사농도, ppm 또는 mg/L)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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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심사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예비심사
② 서면심사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④ 제품심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는 안전인증 심사를 네 가지로 정한다.
1. 예비심사(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2. 서면심사(제품의 설계도면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안전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할 수 있는지 심사) / 4. 제품심사(개별 제품심사 또는 형식별 제품심사).
네 종류가 전부이므로 답안이 곧 조문 전부다. 예비심사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하는 심사이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보호구 중 일부 등 고시로 정하는 경우 생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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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3가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는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를 다음 세 가지로 정의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세 호가 전부이므로 답안이 곧 조문 전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와는 기준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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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에서 도수율과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근로자수 300명
연간 재해건수 15건
휴업일수 288일
근로일수 280일
일일근무시간 8시간
연근로시간수 = 300 × 8 × 280 = 672,000시간
① 도수율 =
② 강도율 =
해설
두 지표 모두 분모가 연근로시간수다 — 300명 × 8시간 × 280일 = 672,000시간.
도수율은 재해건수 15건을 넣어 15 ÷ 672,000 × 10⁶ ≈ 22.32다.
강도율에서 주의할 것은 휴업일수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휴업일수는 달력 기준이고 근로손실일수는 실제 일한 날 기준이므로 연간 근로일수 ÷ 365를 곱해 환산한다. 288 × 280/365 ≈ 220.9일이고, 220.9 ÷ 672,000 × 10³ ≈ 0.33이다.
환산하지 않고 288을 그대로 넣으면 0.43이 나와 오답이 된다. "휴업일수"라는 단어를 보면 환산, "근로손실일수"면 그대로가 판단 기준이다.
곱하는 수는 이름이 알려준다 — 도수율 1,000,000(백만 시간당 건수), 강도율 1,000(천 시간당 손실일수).
사망이나 신체장해가 있으면 등급별 근로손실일수를 더한다 — 사망 및 1~3급 7,500일, 14급 50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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