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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에서 도수율과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근로자수 300명

연간 재해건수 15건

휴업일수 288일

근로일수 280일

일일근무시간 8시간

해설

연근로시간수 = 300 × 8 × 280 = 672,000시간
① 도수율 = 15672,000×1,000,000=22.32\dfrac{15}{672{,}000} \times 1{,}000{,}000 = 22.32
② 강도율 = 288×280365672,000×1,000=0.33\dfrac{288 \times \frac{280}{365}}{672{,}000} \times 1{,}000 = 0.33


[해설]

도수율은 백만 근로시간당 재해건수이고, 강도율은 천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다. 두 지표 모두 분모는 연근로시간수다.

연근로시간수 = 300 × 8 × 280 = 672,000시간
도수율 = 15 ÷ 672,000 × 1,000,000 = 22.32
근로손실일수 = 288 × 280/365 ≈ 220.93일
강도율 = 220.93 ÷ 672,000 × 1,000 = 0.33

혼동 주의: 휴업일수는 달력 기준이므로 연근로일수/365를 곱해 환산해야 한다. 그대로 넣으면 0.43이 나와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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