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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계 및 양중기의 권상용으로 사용해서는… | 201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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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계 및 양중기의 권상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6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 달비계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을 제166조가 양중기에 그대로 준용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부분이 가장 약해 그곳에서 먼저 끊어진다.
  • 한 꼬임에서 소선이 10% 이상 끊어진 것 — 소선은 로프를 이루는 가는 강선 한 올이고, 꼬임(스트랜드)은 소선을 꼬아 만든 가닥이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 — 마모·부식으로 단면이 줄어 강도가 떨어진 상태다.
  • 꼬인 것 — 로프가 꼬여 꺾인 부분은 소선이 상해 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눈에 보이는 손상 자체가 폐기 사유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용접 불꽃·감전 등으로 강선이 열화된 상태다.

혼동 주의: 로프는 소선 10%·지름 7%이고, 달기 체인은 길이 5%·링 지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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