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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 사항 4가지

해설

1. 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2. 제전복 착용

3.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4.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는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대한 조치를 정한다.

  •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 발바닥을 거쳐 몸의 전하를 바닥으로 흘려보낸다.
  • 제전복 착용 — 옷이 마찰하며 생기는 대전을 줄인다.
  •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 손목 접지밴드 등으로 몸에 쌓인 전하를 없앤다.
  •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함 — 바닥이 절연체이면 안전화도 소용없으므로, 바닥을 거쳐 전하를 대지로 보낸다.

앞의 세 가지는 작업자 몸에 하는 조치이고, 바닥 도전성은 작업환경 쪽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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