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 | 2022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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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6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이 호칭지름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달비계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제63조)이 양중기 권상용과 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이은 지점이 가장 약해서 끊어지는 곳이 된다.
- 소선 절단: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이면 쓰지 않으며, 비자전로프는 호칭지름 6배 길이 안에서 4개 이상이거나 30배 길이 안에서 8개 이상이 기준이다.
- 지름 감소: 공칭지름의 7%를 넘게 줄었다면 마모나 심강 손상으로 강도가 이미 떨어진 상태다.
- 꼬인 것: 로프가 비틀려 꺾이면(킹크) 그 부분의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단면이 상해서 하중을 고르게 받지 못한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용접 불티나 전류의 열 때문에 강선이 강도를 잃은 경우다.
혼동 주의: 달기 체인은 길이 증가 5% 초과, 링 단면지름 감소 10% 초과가 사용금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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