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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에 사용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조건 3가지 | 2018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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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에 사용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조건 3가지

해설

① 꼬인 것

② 이음매가 있는 것

③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④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는 달비계에 쓸 수 없는 와이어로프를 여섯 가지로 정하며, 이 중 셋을 쓰면 된다.

  • 꼬인 것 — 킹크가 생긴 로프는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부분이 약점이 된다.
  •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단면이 상해 하중을 못 버틴다.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혼동 주의: 달기 체인은 길이가 제조 시보다 5% 초과 늘어나거나 링 단면지름이 10% 초과 감소하면 사용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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