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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세무는 단일 제품A를 생산하는데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70,000단위이며, 20×1년에 제품A를 45,000단위 판매할 계획이다.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제품A 1단위 생산에 4kg 투입)되며, 제조과정에서 공손과 감손 등으로 인한 물량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20×1년 초 실제재고와 20×1년 말 목표재고는 다음과 같다.
| 20×1년 초 | 20×1년 말 | |
|---|---|---|
| 원재료 | 4,000kg | 5,000kg |
| 재공품 | 1,500단위(완성도 60%) | 1,800단위(완성도 30%) |
| 제 품 | 1,200단위 | 1,400단위 |
재공품 계산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세무가 20×1년에 구입해야 하는 원재료(kg)는?
1
180,000kg
2
182,000kg
3
183,000kg
4
184,000kg
5
185,6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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