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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을 전액 차입하여 기계장치를 ₩50,000에 구입하였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차입금은 20×5년 12월 31일에 상환해야 하며, 매년 말에 연 1% 이자율로 계산한 액면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주)세무가 구입한 기계장치에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추정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1년 1월 1일 구입당시의 시장이자율은 10%이다. (주)세무가 20×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정부보조금은 전액 기계장치의 구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원가(자산)차감법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50.62093.7908
1
₩10,469
2
₩10,607
3
₩11,194
4
₩12,807
5
₩1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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