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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떡제조기능사 필기] 2019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1
관할시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4
관할 경찰서장
해설
식품위생법상 조리사에게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이는 식품위생 행정의 중앙 주무기관인 식약처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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