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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떡제조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떡제조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업자는 2년마다 한 차례 식품위생교육을 받으면 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한 뒤 1년 안에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
4
조리사 면허가 있으면 어떤 업종이든 식품위생교육이 면제된다.
해설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전에 미리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영업 시작 후 받을 수 있다.
  •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자의 교육 면제는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제2항·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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