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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상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강진단은 영업에 종사한 뒤 1개월 이내에 받으면 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4
비감염성 결핵에 걸린 사람은 식품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해설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영업자도 그런 사람을 종사시킬 수 없다.

건강진단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은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감염병,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대상 영업 종사자만)이다.

  • 종사 뒤 1개월 이내에 받으면 된다는 설명은 종사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규정에 어긋난다.
  • 다른 법령의 같은 건강진단을 받았으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 비감염성 결핵은 종사 금지 질병에서 제외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0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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