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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0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조리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
시정명령
2
면허취소
3
업무정지 1개월
4
업무정지 2개월
해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조리사 업무를 한 경우는 1차 위반부터 면허취소이며, 법 제80조제1항은 이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이다.
- 식중독 등 위생 사고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경우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면허취소다.
-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1차 업무정지 2개월, 2차 3개월, 3차 면허취소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조리사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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