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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관은? |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관은?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
시·도지사
해설

일반음식점영업은 영업신고 업종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신고 업종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과 함께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위탁급식영업·제과점영업을 들고 있다. 허가 업종인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과 구별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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