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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만든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만든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검사하도록 식품위생법이 의무화한 제도는?

1
자가품질검사
2
출입·검사·수거
3
식품이력추적관리
4
위해평가
해설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기준·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이를 자가품질검사라 한다.

검사는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직접 검사한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수거는 행정기관이 영업소를 점검하는 조치이다.
  •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의 생산·유통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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