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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조리 종사자의 담당 업무를 바꿀 때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1
정기교육
2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3
특별교육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해설
근로자가 맡은 작업내용이 바뀔 때에는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대상)으로 구분한다. 정기교육은 일정 주기마다 모든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투입할 때 실시하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별표 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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