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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조리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조리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한 경우
2
조리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
식중독 사고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경우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해설

조리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 업무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필수 취소). 조리사 결격사유(제54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식중독 등 위생 사고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경우,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 처분 사유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 단서·제1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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