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소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항은?
①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②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거짓으로 한 경우
해설
①
소방시설법 제27조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사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는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차 위반 시 바로 적용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자격정지 등 임의적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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