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이 아닌 것은? |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일반음식점의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이 아닌 것은?
1
화장실에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주방에는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1회용 물컵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종업원은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해설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지정기준은 1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다회용 물컵 사용 등 위생적 운영을 요구하므로, 1회용 물컵 사용을 기준으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화장실의 1회용 위생종이·에어타월 비치, 입식조리대 설치, 청결한 위생복 착용은 실제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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