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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이 아닌 것은?①수용인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이 아닌 것은?

①수용인원이 400명인 학원

②지상 3층에 설치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인 일반음식점 영업

③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 하는 고시원업

④노래연습장업

해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것(지하층은 66㎡ 이상)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바닥면적 66㎡인 지상 3층 일반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원은 수용인원 300명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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