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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 ㄱ )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 ㄴ )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 ㄷ ) 이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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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0, ㄴ: 3, ㄷ: 착수일
2
ㄱ: 30, ㄴ: 4, ㄷ: 준공일
3
ㄱ: 40, ㄴ: 3, ㄷ: 착수일
4
ㄱ: 40, ㄴ: 3, ㄷ: 준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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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40, ㄴ: 4, ㄷ: 준공일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먼저 납부하고, 잔액은 4년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한다.

선납분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전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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