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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관련법규

[ ]은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는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농촌진흥청장

3

국립종자원장

4

농업기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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