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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는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국립종자원장
농업기술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