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유기농산물 , 축산물, 임산물의 비율이 유기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상세 페이지
ㄱ. 유기농산물 , 축산물, 임산물의 비율이 유기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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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유기수산물의 비율이 유기농축산물, 축산물, 임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 ]
ㄷ. 유기수산물의 비율이 유기농산물, 수산물 임산물의 비율과 같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 ]
해설
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ㄴ : 해양수산부장관
ㄷ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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