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일정한 사유로 기존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건축법령상 일정한 사유로 기존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있는 경우
3
도시·군기본계획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군기본계획의 결정이다.
기존 건축물 특례 사유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행정구역 변경,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나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이다. 기본계획은 구속력 없는 장기 방향 계획이라 사유가 아니다.
- 행정구역의 변경: 사유이다.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사유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 교부: 사유이다.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 지적공부 작성: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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