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요양병원의 피난층 외의 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건축법령상 요양병원의 피난층 외의 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②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
③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④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해설
②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①대피공간, ③직통계단 연결 통로, ④피난용 발코니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하향식 피난구는 공동주택(아파트)에 주로 설치되는 시설로, 요양병원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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