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피난층 외의 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시설을 모두 고 상세 페이지
건축법령상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피난층 외의 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ㄴ.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ㄷ.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ㄹ.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해설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ㄱ(대피공간), ㄴ(노대), ㄷ(경사로 또는 직통계단 연결 통로)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ㄹ(경량칸막이)은 공동주택(아파트)의 피난시설 기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