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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피난층 외의 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시설을 모두 고 상세 페이지

건축법령상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피난층 외의 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ㄴ.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ㄷ.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ㄹ.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ㄱ(대피공간), ㄴ(노대), ㄷ(경사로 또는 직통계단 연결 통로)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ㄹ(경량칸막이)은 공동주택(아파트)의 피난시설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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