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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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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甲이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2년 이후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3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경우, 甲은 매수신청인에게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4
甲이 분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4억 원 이상을 보증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5
甲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2억 원 이상을 보증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신청대리인의 공탁금은 폐업·사망·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으므로, 2년 이후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업무보증 공탁금의 회수 제한 기간은 공인중개사법의 공탁금과 같은 3년이다.

  •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탁기관 및 소재지 설명: 매수신청인에게 보장금액·보장기관·보장기간 등을 설명해야 하므로 옳다.
  • 분사무소 없는 법인: 4억 원 이상 보증 설정이 맞다.
  •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2억 원 이상 보증 설정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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