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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③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 ㄱ )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제26조(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ㄴ )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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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 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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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 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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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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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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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0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자의 보증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고, 보증금으로 배상한 후 재가입·보전 기한은 15일 이내이다.

보증은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설정해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보증으로 배상한 뒤에는 기한 내에 다시 보증을 갖추어야 한다.

  • 보증금액 1천만원은 법정 기준이 아니다.
  • 재가입·보전 기한은 10일이나 30일이 아니라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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