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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전년도에 A회사는 임대면적 1,200m2의 매장을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였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인 경우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5%의 요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임대료로 총 18,0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위 계약 내용에 따른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임대면적 m2당 얼마인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전년도 매출액: 임대면적 m2당 120만원
○ 전년도 기본임대료: 임대면적 m2당 10만원
1
5만원
2
10만원
3
15만원
4
20만원
5
25만원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임대료에서 기본임대료를 뺀 추가임대료를 5%로 역산하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m²당 20만원이다.

기본임대료: 10만원 × 1,200 = 12,000만원
추가임대료: 18,000 − 12,000 = 6,000만원

m²당 추가임대료: 6,000만원 ÷ 1,200 = 5만원
초과매출액: 5만원 ÷ 0.05 = 100만원

손익분기점 매출액: 120만원 − 100만원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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