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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4년 1회차
다음은 「민법」 조항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 (이)라고 한다.
1
㉠에 들어갈 용어는 ‘성년 의제’이다.
2
㉠은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3
결혼한 미성년자가 이혼해도 ㉠의 효과는 지속된다.
4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였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음주, 흡연이 금지된다.
5
결혼한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진술은 ㉠이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은 성년 의제로, 혼인한 미성년자의 독립된 혼인 생활을 위해 「민법」상 성년으로 대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그 효과는 「민법」 영역에 한정된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성년 의제라는 진술: 혼인으로 성년으로 보는 제도의 명칭이므로 옳다.
  • 이혼해도 효과가 지속된다는 진술: 혼인이 해소되어도 다시 미성년자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옳다.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음주와 흡연이 금지된다는 진술: 다른 법률은 각자의 연령 기준을 따르므로 옳다.
  •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는 진술: 「민법」상 성년자로 보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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