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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 [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8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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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해설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네 가지이다.

  •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에 포함된다.
  • 여권번호: 고유식별정보에 포함된다.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고유식별정보에 포함된다.
  •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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