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8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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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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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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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등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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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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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영향평가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험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출처는 행정안전부장관이었다.
공공기관의 장은 지정된 평가기관에 영향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법이 정한 제출 대상이 아니다.
- 영향평가의 의미: 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평가이므로 옳다.
- 고려 사항: 개인정보의 수, 제3자 제공 여부, 권리 침해 가능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하므로 옳다.
- 세부 사항의 위임: 평가기관 지정기준, 평가기준,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다.
-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의무가 아니라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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