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 | [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국회
ㄴ.각급선거관리위원회
ㄷ.정당
ㄹ.원자력안전위원회
ㅁ.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ㄴ, ㄷ, ㄹ
4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해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은 ㄷ, ㄹ, ㅁ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인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한다. 따라서 ㄱ이나 ㄴ을 포함한 조합은 모두 탈락한다.
- ㄱ 국회: 헌법상 기관이자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당사자이다.
- 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헌법 제114조에 근거한 기관으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ㄷ 정당: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국가기관이 아니다.
- ㄹ 원자력안전위원회: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둔 기관이다.
- ㅁ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국회법」에 근거한 기구의 위원장으로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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