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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를 실시 상세 페이지

120년 1회.

소방공사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 시설물에 대한 감리를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장소

1

정보기관의 청사

2

교도소 등 교정관련시설

3

국방 관계시설 설치장소

4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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