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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서 제외하는 대상 화학물질 4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서 제외하는 대상 화학물질 4가지를 쓰시오.

해설


15.「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2.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1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4.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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