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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가상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 [국회직 9급 방송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방송학] 19년 1회차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가상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동 경기 중계 중 심판 및 선수 위에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2
가상광고는 전체 화면 크기의 1/4 이하로 한다.
3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5% 이내에서 가상광고를 할 수 있다.
4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가상광고 상품명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 등으로 언급할 수 있다.
5
스포츠 분야의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가상광고를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오락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 상품명을 언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는 오락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의 이미지 외에 음성·음향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 선수·심판 위 가상광고 금지: 운동경기 중계의 방법 기준으로 옳다.
  • 화면 크기 1/4 이하: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다.
  • 지상파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5% 이내: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다.
  • 스포츠 분야 보도 프로그램의 가상광고: 스포츠 보도는 허용 범위에 포함되어 옳다.

이후 개정으로 크기는 화면의 1/3 이하, 시간은 해당 프로그램의 7% 이하로 완화되었고 허용 프로그램의 범위도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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