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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으로만 짝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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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ㄱ. 주휴일
ㄴ. 연차유급휴가
ㄷ. 해고의 예고
ㄹ. 부당해고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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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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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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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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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해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주휴일(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해고의 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 연차유급휴가 — 근로시간·휴가에 관한 규정과 함께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과 함께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주휴일과 해고의 예고만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짝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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