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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 등의 단체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3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5
일정한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분쟁조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은 별도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 정보주체의 범위: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법인 등 단체는 정보주체가 될 수 없다.
  • 민감정보 처리: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면 처리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입증책임: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단체소송: 일정한 단체는 집단분쟁조정이 거부되거나 결과가 수락되지 않으면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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