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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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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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 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었고 도로의 점유·관리자가 그것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도로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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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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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연적 사실과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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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해설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준 경우가 영조물의 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물적 시설 자체의 결함뿐 아니라 공항·사격장 소음처럼 이용 상태가 제3자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기능적 하자도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포함한다.
- 하자의 개념: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 도로 위 돌멩이: 사고 위험이 있는 돌멩이가 방치되었고 관리 가능성이 없었음을 관리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관리상 하자가 된다.
- 자연력과의 경합: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그 손해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구상: 손해의 원인에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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