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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ㄱ.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ㄴ.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ㄷ.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ㄹ.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ㅁ.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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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해설

지문 ㄱ~ㅁ이 전부 옳으므로 옳은 것의 개수는 5개이다.

각 지문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와 제9조의 신고·처리 규정을 그대로 옮긴 내용이다.

  • ㄱ (옳음):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을 묻지 않고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를 금지한다.
  • ㄴ (옳음): 직무와 관련되면 대가성 여부를 묻지 않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도 금지한다.
  • ㄷ (옳음):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ㄹ (옳음): 소속기관장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ㅁ (옳음): 공식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로 일률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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