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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을 위반하여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한 경우의 벌칙 기준은?

①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법 제49조 벌칙 규정에 따르면,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공사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현행법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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