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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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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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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는 단결할 자유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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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 하에서라도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함이 없이 그 허용 여부를 주무관청의 조정결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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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출입국관리 법령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얻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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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에 있어 그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해설
단결권에 단결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하지 않을 자유 등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에서 근거를 찾는다고 본다.
-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운영상황 보고 의무: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국가비상사태 하의 포괄적 조정결정 위임: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조합 결성·가입이 허용된다.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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