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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그 의미를 알기 어렵고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ㄴ.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을 모의총포의 기준으로 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물건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ㄷ. 구「군형법」 조항에서 금지하는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는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ㄹ. 「군사기밀 보호법」 조항 중 “외국인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부분(이하,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이라 한다) 중 ‘외국인을 위하여’라는 의미는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1
ㄴ
2
ㄹ
3
ㄱ, ㄷ
4
ㄴ,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ㄹ 두 개이다.

헌법재판소는 모의총포 기준 조항과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을 모두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ㄱ(옳음): 과다노출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의미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ㄴ(틀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이라는 모의총포 기준은 건전한 상식으로 알 수 있어 명확하다.
  • ㄷ(옳음): 구 군형법의 정치적 의견 공표 금지 조항은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워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ㄹ(틀림): 외국인을 위하여라는 문구는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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